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6월 13일부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확인 후 지급 예정입니다. 간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주일 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예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 조치를 이행하신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 매출 50억 이하 기업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바로 신속 지급 형태로 바로 지급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 대상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의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공동 운영,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시
2)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본인인증 불가, 미성년자, 이름 혹은 주민번호 변경
3) 신속 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수령 또는 지원 유형 변경 희망
- 매출 규모 혹은 매출 감소율 변경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제시
-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일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
4) 지급 대상 조회는 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전신고서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 검토 예정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6월 13일(월)~7월 29일(금)
2)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
3) 본인 인증 불가능하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7월 8일 ~ 7월 29일)
예약)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4)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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