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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대상 및 조건

by 꾸아미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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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자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1.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분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5)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2. 제외대상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2)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3)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5)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6)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용도

1)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ex)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4)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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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금리
생활안정자금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0%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0%이내
운영자금 연 4.0%이내
학자금 연 2.0%

1)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3)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4)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5. 지원절차

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2) 위원회 - 적격여부 심사
3) 위원회 - 융자위원회 의결
4) 신청인 - 대출약정체결
5)  위원회 - 대출금 입금

6) 신청인 - 매월 월리금 상환

 

6.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류(사진 참조)

 

8. 양식 다운로드

대출종류 및 신청용도, 신청인의 환경에 따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진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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