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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시사 및 기타정보

불체포특권 뜻, 포기

by 꾸아미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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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이란?  

 

1. 불체포특권의 정의, 포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는 등 국회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한국의 불체포특권은 한국 헌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 또는 표결에 참여한 때에는 체포 또는 감금 등 어떠한 형태의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살인, 협박, 납치, 강도 등 일부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직무상 자신과 관련한 범죄가 있을 경우 체포 또는 감금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체포 특권의 정의

 

2. 불체포특권의 도입사유

  한국의 불체포특권은 위에 설명했던대로 한국 헌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87년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인 6월 민주항쟁 이후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 독재체제가 종식되고 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개정안이 검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체포특권이 도입되었습니다.  

 

 

3. 그럼 대통령도 불체포특권이 있나요?

NO!

대통령은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특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달리 법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 자체에게 부여됩니다.

  대통령의 특권과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제한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과 권한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법적인 제약과 규제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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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만 불체포특권이 있나요?

NO!

 

불체포특권


한국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감사원장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집니다.

5)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불체포특권 VS 면책특권

1)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발언이나 업무 수행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내에서만 유효하며, 국회 외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 외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특정한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면책특권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직업이나 지위의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외교관, 법관 등과 같은 공공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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